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카피라이트 바로가기

공지사항

치매안심센터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
공지사항 뷰
치매안심센터 사업 안내 ⑨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-07-19
첨부파일 조회 697

1. 사업명 :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

2. 내용

신청요건 : 해당 지역 주민(주민등록 기준) 중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
           1) (연령기준) 만 60세 이상인 자(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)
           2) (진단기준)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
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상병코드: F00~F03, F10,7, G30, G301, G309, G31.00, G31.82
           3) (치료기준)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          - Donepezil, Galantamine, Rivastigmine, Memantine, Aspirin,
            Cilostazol, Clopidogrel, Ticlopidine, Triflusal, Warfarin
           4)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
           5) (제외대상) 보훈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
        
* 지원금액 : 월 3만원(연 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
* 지원내역 :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  -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+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
              - 비급여항목(상급병실료 등)은 제외

2. 연계방법 :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신청

-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진료비 세부내역서
- 대상자 신분증 및 신청자 신분증
-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(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가능),
- 가족이 방문하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기재)

3.문의사항 :043-201-4315

 

제목을-입력해주세요_-001.png

이전글 다음글
이전글 치매안심센터 사업 안내 ⑧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
다음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안내

목록